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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21-03-16
  • 조회 : 7103

2021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기한에 맞게 장학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방법

- 1순위 기 사업참여자 또는 멘토링 경험이 있는 자 (증빙서류 제출)

- 2순위 저학년

- 3순위 성적순(백분율)


2. 선발명단35(휴대폰으로 문자전송)


3. 제출서류: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 장학팀 제출( 본관115호, 3월 19일까지 )


4. 활동기간: 2021.4월 ~ 2022.2월 초

 근로시간 [학기당 1인당 최대 520시간으로 제한]

 -. 학기 주 15시간 이내 (1일 최대 6시간-점심시간제외)

 -. 방학 – 30시간 이내


5. B유형(활동기관 나눔지기 발굴형) : 학생이 희망기관 직접 발굴(근로기관찾기 안내 매뉴얼참고)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 장학팀 제출( 3월 19일까지 )


6. 근로시작전 사전 필수 사항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재단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교육이수보고서 제출방법재단홈페이지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업무스케쥴 등록방법출근부 앱 업무스케쥴 등록 또는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업무스케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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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유의사항]


1. 출근부입력기한근로당일 


출근과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 출근버튼(30분전에 출근버튼이 올라옴클릭해야함퇴근시 퇴근버튼 클릭


점심,저녁식사시간동안은 장학금 지급하지않으며입력된 식사시간만큼은 자동으로 장학금 금액 산정시 제외됨부정근로방지를 위해 정확한 식사시간을 입력바람.


-출근부 등록을 위한 공동인증서 절차는 폐지됨.


 

- 2021년 1학기의 경우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동영상 매뉴얼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근로지담당자 필수사항]


학생들 위치기반앱으로 출근 누르기전에 위치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관포털에서 일반 기본정보 근로지관리 근로지상세정보 및 근로지 담당자 배정 란에 있는 위도/경도에서 주소좌표 이동하여 클릭 후 


 실근로지를 찍은다음 적용후 저장 해야합니다. (예제:본관부서는 꼭 본관을 클릭해야함)


그래야,출근부등록이 가능합니다.


교외 근로담당자가 꼭 실행할수있도록 학생들께서는 정보공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 1부

        2.  근로찾기 메뉴얼 1부

        3. 위치기반 모바일 시스템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