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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1-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추가신청 안내(연장)

  • 등록일 : 2021-03-10
  • 조회 : 6354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920 (2021.03.05.)호 관련으로 2021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 장학생 추가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일정: 2021.03.03.(수) ~ 2020.03.17.(수) 18:00까지 => 
2021.03.19.(수) ~ 2020.04.02.(금) 18:00

2.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 별도의 대학 참여 신청은 없으며, 모든 신청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일정 별도 안내(3월 말 예정)

3. 지원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 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 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 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2P 참조)

5.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6. 의무사항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7. 향후일정:
ㅇ (’21. 3. 3.∼ 3. 17.)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18:00 신청마감)(학생→재단)
ㅇ (’21. 3. 25.∼ 4. 7.) 신규장학생 대학심사(대학)
ㅇ (’21. 4. 8.∼ 4. 2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21. 4월 중)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진행(학생→SGI서울보증보험)
ㅇ (’21. 4월 말 ~ 5월 중)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학생처장


다운로드 :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pdf,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FAQ(신규신청).pdf, 2_고졸후학습자_업무처리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