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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0-05-04
  • 조회 : 4134
2020-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출 기간) : 2020. 4. 14.(화) 9시 ∼ 5. 12.(화) 24시까지


2.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2019-2학기부터는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 → 2회)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구제신청서를 이미 2회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구제기회 부여 가능
 
3. 구제신청 제외 처리 대상 및 방법
 

사유 증빙서류 비고
교환학생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단순여행 불가) 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여야 함
해외실습 대학증명서(단순여행 불가)
인 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군 입 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1. 입소이력 있음
2.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3. 2차 신청완료자
4.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4. (추가 대상자) 코로나 19로 유학 취소 및 군입대 강제 연기된 경우


사유 증빙서류 심사 기준 비고
유학 취소 등 비자 ?비자 유효 기간이 '20.3.1일 이전에 시작하여, '20.6.30일 이후에 종료
?비자가 영문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한국어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공증 비용은 학생 부담)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여권*과 함께 제출
* 여권에도 주민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학생이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신청하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입학 허가서 ?입학 허가를 받은 학기가 '20.1학기(상반기)인 경우만 인정
?입학허가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공증 비용은 학생 부담)
?학생이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신청하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교환학생 취소 대학증명서
(교환학생 계획서 등)
?교환 학기가 '20.1학기(상반기)인 경우만 인정 ?대학이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 및 공문요청
군입대 연기 병무청 명단 ?20.2월말 이후 병무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으로 군입대를 연기한 대구?경북 지역 학생 ?병무청이 재단으로 요청
 
 
  
5.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구제신청서 제출 현황(구제신청서 사용 횟수) 및 선발결과 탈락(사유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붙임1,2] 참조
 
   
붙임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홈페이지) 1부.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모바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