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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0-05-18
  • 조회 : 5771

 
1. 관련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3, 제3조의3, 부칙 제2조
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1624(2020.04.24.)‘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계획 통보’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주요내용
? 신청 기간: 2020.4.27.(월) ~ 2021.3.22.(월) 18시
- 실행 기간: 2020.4.28.(화) ~ 2021.3.23.(화) 15시
※ 대출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대출 실행 가능하며, 대출 심사에 1∼2영업일 소요
 
? 대출 금리: 연 2.9%(고정금리)
? 지원 대상: ’05.2학기~’09.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 은행 정부보증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09.2학기)
? 전환 상품: 일반상환 전환대출
- 신청인의 자격요건(학자금 지원구간, 학적 등)에 관계없이 일반상환 전환 대출만 이용 가능
? 대출 한도: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소요액(대출 잔액) 전액
? 최소대출 가능 금액: 대출 계좌 중 10만원 이상 잔액 보유계좌전환대출 가능
? 대출 기간(상환 기간): 거치기간 없이 최대 상환기간 10년(선택)운영
 

 붙임 1.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