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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3-18
  • 조회 : 4182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1218(2020.03.17.)호 관련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03.16.(월) ~ 04.10.(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재학생 (20-1 편입생 신청가능, 계약학과 제외)
   나. 취업지원형: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4.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서울보증
                     보험 홈페이지)
   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붙임 매뉴얼 참조)
   나.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 이수율이 100%로 변경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안내예정

5. 제출서류
   가.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9 참조)
   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다.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7. 향후일정
   -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심사 및 추천, 우선순위자 및 후보자의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 등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2020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