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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9-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2차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10-31
  • 조회 : 3316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5005(2019.10.29.)호 관련으로 2019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 장학생 2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11. 1.(금) ~ 11. 8.(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나. 재직요건: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다.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하는 기업(업무처리기준 2P 참조)
 
3.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4. 의무사항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동의
 
6. 향후일정: 대학심사(11.14.~19.) - -> 학생이의신청(학생->재단,11.20.~11.26.) - ->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심사(학생,재단, 12.2.~12.6.)- -> 장학금지급(12월 중순)


붙임 1. 2019년 고졸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2차 시행 안내 1부.
         2. 2019년 고졸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