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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9-2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9-19
  • 조회 : 3319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4382(2019.9.17.)호 관련으로 2019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9.27.(금) 18:00

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전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2)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
업체에 재직 중인 자
(3)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지침 2P 참조)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다.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라. 의무사항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
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조회동의

바. 향후일정: 대학심사(10.7~11) -> 학생이의신청(학생->재단,10.15~28) -> 요건 재확인 심사(재단)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최종심사(학생,재단, 11.4~8) -> 장학금지급(11월말)
 
 
붙임 1. 2019년 고졸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시행계획 1부.
2. 2019년 고졸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업무지침 1부.
3.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