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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9-2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9-10-08
  • 조회 : 3448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4681(2019.10.04.)호 관련으로 2019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당초) 2019.09.17.(화) ~ 09.27.(금) 18:00
                       (연장) 2019.10.07.(월) ~ 10.16.(수) 18:00

나. 지원대상
(1)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재학생
* 계약학과 제외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다. 지원내용
(1)(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정규학기에 한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정규학기에 한함)

라.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1)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붙임참조)
(2)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
마.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공통, 붙임참조)
(2)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취업지원형에 한함, 업무처리기준 9P참조),
(3) 창업 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에 한함)

바. 장학생의무사항
(1) 보증보험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보험료는 재단 지원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4)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
는 지원금 전액 환수

사. 향후절차: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 장학생추천(학교)_장학생 추천기준 추후 공지
(업무지침 9P참조)-> 선발확정(재단) -> 장학금 지급

 
붙임 1.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시행계획 1부.
         2. 업무처리지침 1부.
         3.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4. 신규 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1부.
         5.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