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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9-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3-15
  • 조회 : 5015
1. 신청기간 :  ~ 3.29.(금) 18:00
2. 단대별 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3.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
                      (19-1 편입생 신청가능, 계약학과제외)
나. 취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4.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정규학기에 한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정규학기에 한함)
5.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붙임참조)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
6. 제출서류
가. 취업지원형
- 기취업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나. 창업지원형 :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창업강좌 이수확인서
- 창업희망자 : 창업강좌 이수확인서
7.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붙임 1.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시행계획 1부.
         2.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