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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2학기 교내장학(가족장학,보훈장학,장애장학)신청안내

  • 등록일 : 2018-09-05
  • 조회 : 4634
2018-2학기 교내장학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교내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명 : 가족장학, 보훈장학 (단, 보훈장학은 신규자만 신청)
 
2. 신청기간 : 2018. 09.7(금) ~09.21(금)까지
 
3. 신청자격
    가.  재학생 : 2018-1학기 최초성적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및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한 자로 8학기 이내인자
      (단, 보훈장학- 최초성적 백분율 70점이상)
 
4. 신청방법 : 교내장학신청서 제출(구비서류포함)
 
5. 구비서류
   가. 가족장학(현금- 매학기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된 서류 제출)
              (보호자 및 형제자매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보훈장학(감면) :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6. 유의사항

   가. 가족장학은 재학중 지급되는 현금지급장학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모두 지급완료 후 11월 중순경에 지급
         가족장학의 장학적용은 고학년학생에게 적용되며, 동일 학년일 경우 연장자에게 적용되므로 꼭 해당자가
         또한 가족중 한명이라도 휴학 시(등록휴학포함) 장학대상에서 모두 탈락됩니다.

    나. 장애학생장학은 별도로 교내장학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장학대상자
         (본인 장애등급1~3급) 명단 및 장애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장애학생 등록여부 및
          확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629-0514)

   다. 반드시 신청기한(제출까지) 내에 신청해야 장학지급이 가능합니다

7. 제출처 및 문의 : 학생처 장학팀(8번건물 산학협력관 1층) ☎629-0531
 

                                                          2018.   9.    0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