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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등록일 : 2021-03-15
  • 조회 : 6767

2021-1학기 국가장학 가구원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 기한까지 가구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2021. 3. 18. (목)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다운로드 :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jpg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