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교육부) 화재 및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 등록일 : 2024-04-02
- 조회 : 2399
1. 관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학생이 거주하는 모든 기숙사에 대해 화재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신학기(3월) 대비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학교별로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나. 교육방법: 화재대피훈련(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다. 교육 참고자료
① (붙임3)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②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재난예방대비 - 국민행동요령 - 사회재난행동요령 - 화재 - 이미지/영상 포함 보기
* 2024년 5월 초에 남부소방서와 합동훈련을 계획중입니다.(소방서 교육일정이 3~4월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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