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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연장) 안내 - 4월2일까지

  • 등록일 : 2021-03-09
  • 조회 : 6239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918(2021.03.05.)호 관련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03.03.(수) ~ 03.17.(수) 18:00까지==>2021. 3. 19.(금) ~ 4. 2.(금) 18:00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간 내 ①장학금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4. 지원내용: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6. 제출서류
가.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업무처리기준 p.11 참조)
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참조)
다. 창업 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7. 향후일정
-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심사 및 추천, 우선순위자 및 후보자의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 등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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